지원망 구축을 통한 문제해결 및 자립지원
“사례관리사업”
재가복지 대상자가 자신의 가정 안에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사회적ㆍ정서적ㆍ경제적ㆍ신체적 지원을 하며, 대상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
영통구 거주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
사업내용 :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계획, 자원연계, 서비스연계
문의전화 :
재가복지과 (031-8006-7426)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프로그램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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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 접수 및 발굴된 대상자를 방문 또는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 |
사례회의 | 초기상담을 바탕으로 사례회의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선정 |
사례계획 |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계획을 설정 |
자원연계,서비스연계 |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