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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증진]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대응 규정 안내
24-04-30 18:58 75회 0건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대응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광교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복지관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와 복지관을 출입하는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3. “종사자란 복지관에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복지관 이용자 및 기관장, 소속 종사자로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4[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권 교육의 실시

2. 인권침해 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인권침해 고충처리절차 마련 및 처리절차에 대한 고지

4.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5.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6.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대응규정의 내용을 이용자 및 종사자가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7. 이 밖에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

기관장은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이용자 및 종사자의 의무]

이용자 및 종사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의무를 가진다.

1. 다른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이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인의 법률 위반 행위, 과실,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한다.

4.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대응 규정을 준수하고 인권침해 금지서약서를 작성한다.

 

6[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란 이용자 또는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폭행 및 상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2.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3.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4.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5. 사적 만남을 유도하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6. 지속적으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등 상대방을 스토킹 하는 경우

7.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8. 상대방의 물건이나 자산을 파손하거나 가져가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9.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무고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10.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편지, 선물 발송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 하는 경우

11. 민원처리결과 등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12. 기물을 훼손, 파손하거나 위험물을 소지하여 신변을 위협하는 경우

13.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인권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기관장은 인권침해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인권침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복지관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장은 인권침해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일련의 조사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고충처리과정 및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용자 및 종사자는 고충 처리 전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으며, 신고 및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8[상담 및 조사]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누구나 고충상담 창구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 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고충상담원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관장은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행위자 제재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고충처리위원회]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고충 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불가한 경우는 기존의 운영위원회 등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명 이상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위원장은 기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인권침해 업무 관리자

2. 위촉직 위원 : 인권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원시 공무원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해 필요시 수원시 인권센터의 참석 및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사결과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 통지 방법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밖에 인권침해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신청을 고충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한다.

 

10[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

기관장은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된 경우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종사자가 이용자 및 다른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징계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3. 이용이 제한된 사람이 제한 기간 만료 후 재이용 신청 시에는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관의 최종 승인 후 이용 할 수 있다.

4. 3호에 따른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이 인권침해 행위를 다시 하였을 경우 기관은 이용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1[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기관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로부터 분리 등의 조치를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한다.

기관장은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 등 인권침해와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자의 신원과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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